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
| [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] 2025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청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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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| 관리자 | 등록일 : 2025-06-19 |
| 첨부파일 : |
1. 2025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청안내.pdf
2. 2025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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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신제품(NEP)인증 제외 대상 >
-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
-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
- 적용한 신기술이 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
-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
- 식품, 의약품 및「의료기기법」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
-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
-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
-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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